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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략/올웨더 배당성장 듀얼모멘텀 전략

배당농부의 올배듀 전략 - 투자수단과 세금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수단인 증권사 계좌가 필요합니다.

개인마다 다양한 종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계좌별 세금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혜택이 많은 계좌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수단과 세금>

1. 국내 주식계좌
- 한국 상장 주식(ETF 포함) 거래
- 거래세 0.25%(주식만), 배당소득세 15.4%(한국에 납부)

2. 해외 주식계좌
- 해외 상장 주식 거래
- 거래세(ECN, SEC) 0.01% 이하, 수익 250만원 이상일 경우 초과금은 양도소득세 22%, 배당소득세 15%(미국에 납부)

3. 연금저축계좌
- 한국 상장 ETF 및 리츠 거래
- 거래세 없음, 연금 외 수령시 기타소득세 16.5%(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음)
- 연금수령 시 3.3~5.5% 연금소득세

4. IRP계좌
- 한국 상장 ETF 및 리츠 거래 (일부 ETF는 위험자산으로 투자 제한)
- 세금은 연금저축과 동일
- 연금저축과 달리 증권사에서 운용수수료 받는 경우 있음

5. ISA계좌
- 한국 상장 ETF, 리츠 거래
-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 초과 수익금은 9.5% 과세(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음)
- ISA 만기후(5년) 연금저축계좌로 입금시 이체금액의 10%에 대해 13.2~16.5% 세액공제(2020년부)

6. 비과세 종합저축계좌
- 국내 상장 주식 거래
- 만 65세 이상 가입, 5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투자수단별 투자 방법>
1. 국내주식계좌, 비과세종합저축계좌 : 한국형 올웨더

2. 연금저축, IRP, ISA 계좌 : 한국형 올웨더(ETF로만 구성)
* ETF 구성은 별도로 업데이트 예정

3. 해외주식계좌 : 올듀배

단기(1~2년)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국내와 해외 주식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결혼도 하시고 집도 구매하신 분들은 장기로 투자하시게 되는데 세금이 정말 무섭기 때문에 세금을 고려하여 투자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고려한 일반적인 투자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저축 : 연간 400만원(세액공제 한도)
2. IRP : 연간 300만원(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대비 투자대상이 적고, 증권사 운용수수료 발생
3. ISA : 연간 600만(5년 만기후 연금저축 이체 고려)
* IRP 대비 세금혜택 적음
4. 해외주식 : 연간 250만원 수익까지 비과세이므로, 250만원 이내로 수익 발생하도록 운용
5. ISA : 연간 1400만원
*이자 및 배당소득에 9.5% 분리과세(종합소득세 미포함)
6. 국내계좌 또는 해외주식 계좌 : 배당소득 2000만원 이내로 수익 발생하도록 운용.
* 배당 소득이 2000만원 이상 발생시 종합소득세 부과되며 건강보험료가 증가함. 단, 근로소득없이 이자 및 배당소득만 있을경우 원천징수된 이자 및 배당소득세(15.4%)보다 종합소득세가 많아지는 구간은 7220만원부터임.
7. 연금저축 : 연간 1100만원(세액공제는 되지 않으나,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분들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으로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투자하시고 나면, 55세부터 연금저축 및 IRP계좌에서 연간 1200만원 이내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연령에 따라 3.3~5.5%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1200만원 이상 수령하게 되면 연금 외 수령으로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연금소득을 받고나서 근로소득이 없는 분들이 고민하실 점은 이자 및 배당소득이 722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분은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지 않도록 잘 조절해야 합니다). 넘는 분들은 ISA계좌와 해외주식계좌에 자산을 옮기시고 ISA계좌의 분리과세와 해외주식계좌의 양도소득세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1200만원(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외한 금액)과 이자 및 배당소득 7220만원을 받고도 돈이 부족한 경우에는 ISA, 국내 및 해외주식계좌에서 인출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하시는 것이 가장 세금이 저렴합니다. 수억원을 인출하더라도 16.5%밖에 세금을 안 냅니다. (단, 연금소득 한도 1200만원은 향후 증액될 확률이 높습니다. 10년 전에는 한도가 600만원이었습니다)

결국, 연금저축계좌와 국내 및 해외주식계좌가 핵심입니다. 이 3가지 투자수단에 충분한 자산을 투자하셔야 노후에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금액은 노후기간 연 수익률 4%를 가정하면
1년 생활자금 ×25 라고 합니다. 저는 그 중 1/3은 연금저축(ISA계좌 만기금액 포함) 및 IRP에서, 1/3은 국내 주식계좌에서, 1/3은 해외주식계좌에서 얻고자 합니다(배당소득을 포함하여).

예시로, 20년 후 1년 생활자금이 36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금액 = 3600×25 = 90000만원 = 9억
연금저축계좌 목표금액 = 1200×25 = 30000만원 = 3억
국내주식계좌 목표금액 = 상동, 3억
해외주식계좌 목표금액 = 상동, 3억

매달 53만원씩 20년동안 연간 수익률 8%로 적립하면 3억원이 됩니다.(세전 금액)
매달 150만원씩 저축하고 수익률만 8% 이상 유지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조금씩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은퇴할 때의 나의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필요한 은퇴자금을 목표로 정하시고, 지금 당장 투자해야 하는 금액을 미리 계획해보신다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